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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채용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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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채용 ‘생색내기’
  • 전민일보
  • 승인 2007.11.19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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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0.97%로 의무고용비율 2% 크게 못 미쳐

도내 지자체 절반가량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비율 2%에도 미치지 못하는 0.97%에 불과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장애인정책 추진의지 ‘실종’ 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은 전체 공무원 1만4420명의 2.29%인 330명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716명의 전체 공무원 중 불과 0.97%인 7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그쳐 도내 14개 시·군중 가장 낮았다. 

부안군처럼 의무고용 준수율을 외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익산 1.64%, 남원 1.78%, 완주 1.95%, 무주 1.44%, 고창 1.67%, 부안 0.97% 등 6곳에 달하고 있다. 

도내에서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정읍시(3.63%)와 전주시(3.26%), 진안(2.92%), 임실(2.88%) 등순으로 이들 지자체의 경우 준수율을 초과해 채용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1732명의 공무원 중 2.02%인 35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 간신히 2% 의무고용 준수율에 턱걸이 했다.

이처럼 도내 14개 시·군 중 절반가량인 6개 시·군이 장애인의무고용 비율을 외면하고 있지만 민간기업과 달리 이들 지자체에 대한 별다른 제지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업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 등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준수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강제 의무고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사실상 의무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도내 장애인 수는 11만1476명으로 인구대비 5.98%를 차지해 전남(6.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함에도 지자체들이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양옥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은 “지자체들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형식적이고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의무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장애인공무원 채용비율을 보다 확대, 인식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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