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요구로 잠자리를 가지는 등 범행에 가담한 아내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갈방조)로 기소된 아내 B(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C(49)씨를 협박해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애초 C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A씨는 아내에게 돈을 빌려올 것을 요구해 55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뒤 아내에게 C씨를 유혹하고 성관계를 가지라고 강요했다.
B씨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계속된 강요에 결국 C씨와 2차례 잠자리 가졌다.
잠자리를 가진 뒤 A씨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C씨를 협박했고, 결국 빌린 돈 1억4500만원을 탕감 받고 추가로 5500만원까지 뜯어냈다.
이들은 뜯어낸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채무면제의 효력을 부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실제로 갈취한 돈은 5500만원에 불과한 점, B씨의 범행 가담정도는 경미하고 경제적인 이익인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