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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치상? 화기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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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치상? 화기치상!
  • 정영안 기자
  • 승인 2019.01.2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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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민족 정서상 설을 기준으로 비로소 온전히 해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해년은 황금돼지의 이미지만큼 많은 도민들이 올해 어느 해보다 풍요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

좋은 일과 관련하여 새해 인사말로 널리 쓰이는 화기치상(和氣致祥)이라는 말이 있다.

“음과 양이 화합하여 상서로움을 이루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하다가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할 때 화합하자는 명분으로 자주 쓰이기도 한다. 또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덕담이다.

그런데 소방관의 귀에는 이 말이 마치 화기(火器)로 인해 치상(致傷)-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해 다치게 되다-로 들린다.

자라보고 놀라면 솥뚜껑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화’ 한 글자만 보여도 빨간 색깔의 불 화(火) 자를 연상하게 되는 소방관들로서는 어떤 좋은 말을 보고 들어도 무의식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감각이 먼저 반응하며 긴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운전중에 붉고 흰색으로 도색된 빙00제과의 물품 수송차량을 보면 구급차로 착각하여 피양할 준비를 한다거나, 쉬는 날 편히 누워 TV를 보다가도 드라마속에서 사이렌소리나 스피커 방송음이 들리면 긴장하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된다. 재난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출해 나올 때 그 현장을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소방관의 숙명이기에 의식 혹은 무의식에서 늘 안전에 관해서만은 어느때이든 언제이든 늘 예민하게 날을 세우고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돌아보면 최근 3년동안 다른 재난에 비해 화재는 줄었으나 주택화재 건수는 증가하였다. 또한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는 소방법상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여도 사실상 관리만 잘 된다면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건물규모에 비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정작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강제처벌 규정이 없어 아직 완전히 보급되지 않아 소방시설이 법으로 강제 되지 않아 오히려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그 비중이 늘고 있는 편이다.

소화기는 미니 소방대와 같아서 초기 화재 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설치된 구역에 한해 화재를 스스로 감지하여 경보벨을 울려주므로 빠른 피난에 유용한 기구이다.

어느 집에나 이런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비치된다면 화재 각지가 늦기 쉬운 수면중, 장시간 음식물 조리중이거나 빠른 대피가 어려운 고연령층, 장애인,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비웠을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집에서도 각지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막아주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가격 또한 저렴하여 가족들이 즐겨 시켜 먹는 통닭 1~2마리 정도의 금액으로 10년이상 효과가 유지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익산에서는 용동면 주택화재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시 다행히도 화재발생 1개월전 면단위로 진행된 주택용 소방시설 완비 프로젝트때 구비했던 소화기로 진화하여 큰 피해없이 화재를 진화할 수 있었다.

반면 올해 1월 6일 새벽에 발생한 익산 관내 다른 주택 화재의 경우 노모가 자고 있던 방에서 불이 났는데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를 했을 때는 이미 늦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례가 있는 데 만약 방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설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편안함과 무병장수를 기원할텐데 효도의 첫걸음은 고향집에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올 한 해도 모든 도민의 가정에 화재로 인한 아픔보다는 진정한 화기치상이 되기를 바래본다.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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