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106개업소 (식품 50, 축산 28, 농·수산 28) 명절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제조 판매업소 대상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7일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이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특사경,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5명 규모의 단속반은 25일까지 식품 50개소, 축산 28개소, 농·수산 28개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사전 차단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품위생법(▲사용원료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농산물의표시에관한법률(▲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이다.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고의적 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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