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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민박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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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어촌민박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9.01.0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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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3개 업종(농어촌민박 42곳, 관광농원 2곳, 농촌체험휴양마을 9곳)에 대해 실시한다.
또한 안전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 건축, 위생 등 관련 기관과 부서 합동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시설, 보일러, 취사시설 등 일산화탄소 발생가능시설 관리상태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병행,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유독가스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9∼20일 2일간 관내 민박 42곳의 보일러 연소 배기관 상태 등 보일러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보일러 연소 배기관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방으로 유입 가능성은 없고 관리상태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치업체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아직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설치의무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군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42대를 긴급 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미 지원 숙박업소는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입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순창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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