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사가 곧 시행사, 조합원 모집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관여...사업장 토지 사용권 확보 어렵고, 결국 모든 부담 조합원 및 시공사가 떠안아
전북 도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도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돼 입주를 마친 곳이 10여 곳에 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도 5~6곳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업무대행사가 시행사 역할을 하며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건설사 브랜드를 내걸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게 비일비재하다.
또 계약 체결된 사업장의 경우 채무보증 등 사업비 부담을 시공사가 떠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로 도내에서는 적지 않은 사업장이 토지 사용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조합원과 시공사가 지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저촉을 받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주택법에는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조건과 조합원 자격 등이 명시돼 있다.
주택건설 대지 가운데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95% 이상을 매입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 규정에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감독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보완 및 진행 중인 사업장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며 “대행사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모든 위험은 조합원과 건설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 문제”라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 진도가 지지부진하면 채무보증에 따른 각종 금융비용 등으로 ‘재무구조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전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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