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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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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8.09.11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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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8천여건, 60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10일부터 우편 발송과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했으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었으며,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축제기간을 알리는 문구를 납부고지서에 기재해 전국에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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