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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BMW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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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BMW 방지법’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8.2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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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각각 2배·10배 상향

 
이용호 국회의원은 28일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을 지연시키고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최대 10배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BMW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는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최근 발생한 BMW 자동차 화재 사고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EGR 결함에 대해 BMW사가 2016년 이미 인지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국토부는 리콜 지연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일 “BMW사가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주요내용을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리콜·자료제출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리콜 과징금을 기존의 2배인 ‘매출액의 100분의 2까지’로 확대하고,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는 10배인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리콜 과징금은 상한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금액 자체가 백억 단위 이상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관련법이 허술한 탓에 정부는 BMW사에 끌려 다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소위 ‘봉’이 된 것 아니냐는 분노와 자조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히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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