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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서도 유통기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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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서도 유통기한 위반
  • 김보경
  • 승인 2007.10.24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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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위생취급 기준 안지켜 11건 적발

도내 모범음식점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일부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하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영업중인 815개 모범음식점들이 지자체로부터 각종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박재완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6건, 2005년 6건, 2006년 8건으로 올해 7월말 현재 11건으로 37%가량 증가, 매년 적발 건수가 늘어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시설위반 등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관경과 식품 사용이 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31건 가운데 58%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과대광고와 식육 중량 미표시 등 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는는 행위가 6건, 기타 4건으로 심지어 사행성 도박 등으로 매년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이 적발된 모범업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포함한 7680여만원의 세제지원과 물품지원 4200만원, 용자지원금 5억900만원 등 총 6억 2700여 만원을 들여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벌이고 있다.

반면 모범업소는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적발될 때에는 200만원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3차 적발시에는 최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모범업소는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만 취소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엄격한 취소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모범음식점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범업소 선정이 될 경우 안내책자와 표지판 등을 만들어 지원하는 등 외지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수 있는 업소란 인식을 주고 있다”며 “업소 지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강화해 나가는 등 앞으로 모범업소 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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