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로 로스쿨 총정원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비례)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률안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되, 최초 개교일부터 5년 동안은 별도로 총정원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개교가 예상되는 2009년에는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으로 하고, 매년 200명씩 증가시켜 2014년에는 4000명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 수의 증가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다. 따라서 변호사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변호사수의 대폭 증가 없는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개악일 뿐이다”는 말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사법개혁 운동 단체, 학계, 대학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을 연간 3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로스쿨 4,000명 총 입학정원이 필요하다. 로스쿨 총정원 4000명에서 중도탈락률 5%, 최종 합격률 80% 정도를 고려하면 약 3040명 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 또한 3,000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사법시험의 폐지에 따른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해 다른 정당들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24일까지 공동발의 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국회에 공식 접수할 계획이다. 소장환기자
로스쿨 정원 2009년 3000명, 2014년까지 4000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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