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자전거를 차로 치어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께 군산시 경암동 한 도로에 쓰러진 자전거를 차로 치어 길을 건너던 B(71)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도로에서 튕겨 나온 자전거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
A씨는 때마침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다가오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CCTV와 블랙박스 20여대를 분석한 끝에 사고 발생 12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무언가를 밟은 듯한 느낌은 있어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봤으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순찰차가 도착해 다른 차가 먼저 피해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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