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9 08:10 (목)
고개 숙인 경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부실, 강압수사 사과
상태바
고개 숙인 경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부실, 강압수사 사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4.0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았던 과오를 공개 사과했다.
뒤늦게 밝혀진 진범은 최근 징역 15년의 유죄가 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약촌오거리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약촌오거리 사건 처리에서의 경찰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에 대한 최근 유죄 판결과 관련해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은 재심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발생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재심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가족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온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은 2000년 8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 피살사건을 수사하면서 목격자였던 최모(33·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최씨는 이후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003년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김모(37)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지난달 27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