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8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 시행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 등 광범위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전매량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16년 같은 기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경기도 남앙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로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떳다방’ 조직 145명이 무더기 검거되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1일 한 건설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1283채 중 91채를 불법으로 매입해 수천만 원을 받고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정부는 연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분양권 전매 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시∙광명시∙세종시 전역과 경기도∙부산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광범위한 규제책이 도입되었지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5만 440건으로 전년 4만 4,469건에 비해 오히려 13% 증가했다.정 의원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은 결국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분양권 불법전매와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권 전매 투기 행위와 이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후분양제 전면실시에 필요한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