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군산시가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료전문요양원 및 실비요양원을 준공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현노인전문요양원은 지상3층, 연면적 2,263㎡ 정원70명 규모로 물리치료실, 오락실, 간호사실 등 12종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월명공원 아래 위치하여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요양원으로써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다.
또한 저소득자(세대당 월소득 101만 3,000원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개정면 아산리에 위치한 에덴실비요양원은 지상 2층에 연면적1,141㎡, 정원 50명 규모로 휴게실과 산책로 등이 마련되어 있어 건강유지와 여가선용이 가능한 편안한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입소대상은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로 65세이상 노인이며 입소에 따른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복지법 제 46조 5항에 의거 전액 무료이고, 저소득자는 월 약 6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입소신청은 10월부터이며 입소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입소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희망자를 면담하여 옷입기, 옷벗기 등 기본생활영역과 인지능력, 운동능력 등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입소판정 조사표에 의거 입소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산시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무료요양 시설 7개소, 실비요양시설 2개소, 유료노인요양시설 8개소 등 총 17개소의 요양시설을 개원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타시?군 보다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박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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