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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 채취 현장에 무허가 선박 투입한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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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 채취 현장에 무허가 선박 투입한 업체 검거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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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선박을 가지고 모래를 채취한 업체와 직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8일 무허가 선박을 동원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한 혐의로 A해운과 관련 책임자 강모(5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은 바닷모래 채취 시 작업 선박과 구역, 기간, 채취량 등 관계기관에 허가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는 "서해는 조류가 강해 한국수자원공자로부터 허가받은 예인선(82t급 1250마력)으로 모래를 가득 실은 무동력 작업선을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관련 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에도 변경승인 없이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바닷모래 1716㎥를 채취·반출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상필 수사계장은 "채취한 모래를 운반할 때는 예인선이 작업선을 앞에서 끌면서 장시간 저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허가된 선박을 이용해야한다"면서 "실제 모래 채취선이 전복·침수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허가조건 변경없이 골재를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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