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금품 제공' 골재채취업자 구속
상태바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 금품 제공' 골재채취업자 구속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7.08.03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 간부 공무원과 골재채취업자와의 유착관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3일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익산시 고위 간부인 B국장에게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국장과 함께 지난 2013년 10월 차명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해당 법인 설립 당시에는 A씨의 투자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B국장과 A씨의 유착관계를 돕는 대가로 관련 공무원 7명은 A씨로부터 골프화와 상품권 같은 선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국장은 또 지난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A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국장은 지난 6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틀 뒤 기각되자 같은 달 말께 혐의 3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지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