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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영상대화시스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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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영상대화시스템 무용지물
  • 윤동길
  • 승인 2007.09.0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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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3년째 한번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방치
전북도가 85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전자문서영상대화시스템’이 제대로 한번 사용되지도 못하고 3년째 방치돼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5년 10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전자문서 결재와 영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전자문서영상대화시스템을 각 실·국장 및 과장실에 구축했다.

영상결재 시스템 구축은 사이버 상에서 현장감 있는 결재처리가 가능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와 유비쿼터스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취지였다.

당시에 대대적인 시연회 등 홍보가 이뤄진 뒤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2월 15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한 두 차례 활용된 이후 각 실·국장들의 활용능력 부족과 대면보고 위주의 보고체계가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단 한례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현재 실·국장들의 방에 설치된 시스템 장비들은 한쪽 귀퉁이에 치워져 있거나 아예 없앤 곳도 있다.
대면위주 보고에 익숙한 상황에서 사전 실효성 검토 없이 일단 도입하고 본 것이다. 

결국 도민의 혈세 8500만원이 투입된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반짝 홍보용로 사장(死藏)됐다.
도는 행자부와 강원도가 2004년도에 이미 도입했다가 사생활 침해논란과 활용능력 미비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교육과 인식전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도는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장비가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카메라만 보급했는데 사용 과정에서 접근성 등이 불편해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정상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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