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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사무장병원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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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사무장병원 집중단속한다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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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무장병원을 집중단속한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 병원 등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한다.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9일간 첩보수집에 들어간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 병원 관련 불법행위 ▲영리목적 환자 불법유치, 허위입원, 피해 과장 보험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또는 편취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첩보단계에서 병·의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첩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단속활동에 집중한다.

더불어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단속레이더를 넓게 펼친다. 또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 특별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예방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면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도민들이 신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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