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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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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 공개해!”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04 2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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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모임, 법무부에 도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공개 촉구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동상[기사와 관련 없음]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이 도내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수를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4일 사시준비생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법무부를 상대로 최근 5년간 “도내 변호사시험(변시) 응시자수 및 합격자수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서열화가 심화 될 것이라는 점,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반해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며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거부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사시준비생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이행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시준비생들은 “우리들에게 로스쿨 응시자 및 합격자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며 “현재 로스쿨 입학생들의 궁극적 목적은 변시의 합격이지 로스쿨 교수들의 수업을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입시 및 변호사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부합한다”며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2013년 전북대 법학전문대 출신 변시 응시자는 73명, 합격자는 62명(84.93%)이었다. 원광대의 경우 응시자 53명 중 40명이 합격해 75.47%의 합격률을 기록한바 있다.

한편, 사시준비생모임은 최근 “현행법 상 경찰이 휴직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로스쿨을 다니는 것은 이들이 로스쿨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전주지검에 전북경찰관 2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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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7 2017-06-05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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