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복구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체와 운반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석산 복구지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광재 등을 불법매립한 혐의(광재 불법 매립) 폐기물재활용업체 A씨 등 2명과 운반업체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석산개발이 종료된 석산복구지를 구입한 후 폐기물매립시설을 갖추지 않고 폐기물운반 업체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약 20만t을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성분 시료를 조작해 허애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켰다.
업체는 석산개발이 종료된 석산복구지를 구입해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막 설비 등 폐기물 매립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폐기물을 운반업체에 맡겨 매립해 약 50억원의 영업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 중 약 7만5000t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가 최대 254배나 초과돼 침출수가 인근 하천에 2차례에 걸쳐 흘러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결과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범행사실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며 ”책임 소재를 밝혀 철저하고 신속한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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