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소를 위해 계량기 영치·단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독촉장·급수 정지 처분예고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오는 30일 까지를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반 8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징수활동에 나선다.
집중 징수 기간에 고창읍내와 면소재지의 식당, 상가 등 고액 체납자를 중점 조치하고 3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서등을 발송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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