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i List System, PLS)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농업인 등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농약 사용과 판매가 정착되도록 남원시와 관계 농협 등에서 실시하게 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란 국내사용등록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되어 있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기준 및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한다.
또한, 등록된 농약일지라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했을때 대부분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이상 검출되는 만큼 작물보호제(농약)지침서 상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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