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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논란 왜 다시 불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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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논란 왜 다시 불거졌나
  • 윤동길
  • 승인 2007.08.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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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과 형질변경 농지 인정 등 요구 수용거부에 반발

완주 이서주민들의 혁신도시 조성사업 보이콧 입장정리에 ‘불법형질 변경된 토지의 보상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그 동안 이서주민 대책위는 양도세 감면과 이주자 택지면적 확대, 선보상가 제시 등 보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그대로 수용된 사안은 극소수다. 

이런 가운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6월 불법으로 임야를 논밭으로 개간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격이 논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최종 방침이 남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예정지구 내에서 형질변경 면적은 168만 564㎡(790필지)에 달해 전국 혁신도시 중 그 면적이 가장 넓다. 특히 이서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어서 790필 중 537필지에 이르고 있다.

◆ 불법형질 변경 논밭, 임야로 보상 ‘도화선’ = 지난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전용 허가없이 임야를 논밭으로 개간한 토지를 임야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동안 불법으로 임야를 개간해 논밭으로 일궈온 원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임야로 보상받게 됐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전체 임야면적은 280만2363㎡(814필지)로 전체 면적의 60% 가량인 168만564㎡(790필지) 면적의 형질변경이 이뤄졌다. 

이 중 전주지역이 36만4239㎡(253필지), 131만6325㎡완주 (537필지) 등 규모다. 

논밭의 보상가는 임야에 비해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전용 허가없이 임야를 농지로 개간한 논밭의 토지주는 5배 가량 적은 보상금을 받아 한다. 이 때문에 이서주민 대책위 주민들이 최근 보이콧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센 이유는 현행 농지법과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 제2조 1항에 따라 그동안 산지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로 간주해 보상을 받아왔다.

◆ 농지법 제2조 1항 ‘사실상 농지‘ = 농지법을 보면 전답과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등을 3년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지자체 등은 농지로 보상했다. 

이를 근거로 완주 이서지역 주민 토지주들은 3년 이상 경작한 무단경작 농지에 대해 농지법을 적용해 임야가 아닌 농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최종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열린 제6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전북 발 혁신도시 보이콧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중토위의 결정이 현행 농지법과 상충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어 경과규정을 둬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 착공까지 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전국 10곳 중 제주를 제외한 9곳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주민들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터덕거리고 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전북도나 토공에서 수용할 수준을 넘어섰다. 주민들은 ▲선보상가 제시 ▲이주주택 택지공급 면적 확대 ▲토지감정평가 차액 130% 인정 ▲산지 형질변경 논밭 농지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의 근거는 행정복합도시다. 토지감정평가 기관간의 차액의 경후 행복도시에서 130%를 인정했지만 혁신도시는 110%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주주택 택지공급 면적도 660㎡까지 행복도시는 인정했지만 혁신도시는 이보다 훨씬 적다. 

혁신도시가 10곳에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요구조건의 경우 수용불가 입장을 이미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요구사항 수용을 전제로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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