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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비 축소→예타 회피‘꼼수’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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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비 축소→예타 회피‘꼼수’못쓴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7.02.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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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예산 증액돼 500억원 초과땐 타당성 재검증

그동안 지자체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총사업비를 축소해 착수했다가 향후에 정치권과 공조해 증액하는 편법을 자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재검증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사업비가 증액돼 500억원(국비 3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대규모 사업 관리체계 개선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사업계획 당시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에 총사업비가 증가해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은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280억원인 항만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고, 2년 뒤 설계변경으로 총 사업비가 800억원 증액되더라도 타당성 재검증을 받지 않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국비 지원규모 증가는 타당성 재조사 실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 포함되는 만큼 타당성 재검증을 받아 예산축소 및 사업 재검토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또한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도 사업규모별로 10∼20%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면 타당성 재검증을 받도록 강화된다.

복지·교육 등 사회분야 대규모사업은 총사업비 관리가 어려워 타당성 재검증의 사각지대였으나 별도의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국고 정액지원 사업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시도와 지자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검증을 넘기 힘들고, 기간이 2~3년 가량 소요되는 점 때문에 예타를 피하고자 사업초기 총사업비를 적게 설정한 뒤 향후에 사업비를 증액하는 형태의 편법전략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총사업비 관리대상과 타당성 재검증 요건을 한층 강화하면서 추진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도에 타당성 재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사업축소 및 중단사태도 불가피해졌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재정사업 관리제도 간 연계가 강화되어 관리효율성이 제고되고, 관리공백이 축소되어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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