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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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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제 무용지물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7.01.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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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대물지급분 직불제외 하도급업체 피해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대물지급과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공동통장 운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3공구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 G사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H사와 하도급대금 직불에 합의하고 발주처에 승인을 받았으나 대물로 지급받은 공사비 40%에 대해 직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공사는 농식품부 사업을 LH가 대행하는 것으로 공사비 가운데 40%를 토지로 대물지급하는 조건으로 발주됐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대금 전체를 직접 지불하도록 돼 있으나 발주처인 LH가 공사비 대물지급 공사비를 하도급대금 직불에서 제외시켜 하도급업체가 사실상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직불이 이뤄지지 않는 하도급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와 공동통장을 만들어 운영했으나 공사비가 가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대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 계좌로 등록된 통장이 원도급업체와 공동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원도급업체의 가압류로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G사는 작년 말 기성을 신청했으나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자금난에 허덕이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원도급업체인 H사가 가압류를 풀기 위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소한 1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LH 관계자는 “대물지급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피해를 막기 위해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부분보증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대물지급 공사에서 직불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G사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은 대물지급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전체를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해야 맞다”며 “LH는 가압류보다 직불합의가 먼저 이뤄진 만큼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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