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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나라슈퍼 무죄‘ 박준영 변호사 “국가배상 피고 범위 놓고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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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나라슈퍼 무죄‘ 박준영 변호사 “국가배상 피고 범위 놓고 고심 중”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0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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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 형사보상금 청구는 진행 중
 

“손해배상소송 피고에 국가 이외에 누굴 포함시킬지를 놓고 현재 고심 중입니다”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재심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박 변호사는 3일, 전북기자협회 감사패수여식을 겸해 마련된 간담회에서 향후 진행될 국가배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진범들이 나타났지만, 검찰이 다 풀어준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면서 “보통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수사 경찰관과 검사, 판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검사는 현재 퇴직 후 도내 굴지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 경찰관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진까지 했다. 1심 재판부의 배석판사는 현재 국회의원이며, 국선 변호인은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피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동 피고가 될 경우,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청구인들을 생각하면 모두 사건 관련자 모두 피고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이들 부모와 가족들이 입게 될 상처와 경제적인 부담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함께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담당 막내 형사가 선고공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이가 박 변호사다. 

원고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대열씨(38) 등 이른바 ‘삼례 3인조’ 뿐 아니라 당시 사망한 유모씨(당시 77) 유가족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삼례 3인조’ 뿐 아니라, 유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원고에 유가족들을 포함시킬 지 고민 중이다”고 전했다.

소장은 이르면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이미 청구된 상태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이 접수됐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동법 시행령은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지난해 법정 최저일급은 4만8240원. 5년6개월을 복역한 임씨의 경우 최소 9600여만원에서 최대 4억8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2명은 4년, 3년6개월을 각 복역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7)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7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8일,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청구인들은 사건 발생 17년 만에 살인범이란 누명을 벗게 됐다.

한편, 박 변호사는 재심서 무죄가 선고된 '익산약촌오거리 택시기사살인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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