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및 폭행 등으로 장애인 관리 및 인권보호가 취약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는 바, 남원시에서는 23읍면동에 대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나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목적은 읍면동에 나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며 지역사회에서 무관심 대상자로서 각종 범죄 대상자 표적이 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 주거환경 개선, 냉 난방비 및 이웃돕기 지원 등을 함으로써 재가 장애인의 보호와 권리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추진방법은 23읍면동 담당자와 통리장, 읍면동복지위원회, 부녀회장등의 협조로 직접 대상자의 가정 방문해 실제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인권침해 발생 의심과 복지급여 횡령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및 희망복지지원계에 지원 요청하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맞추어 읍면동 복지허브화팀과 남원시가 주기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찾고 듣고 돕는’ 장애인복지 행정을 적극 펼쳐갈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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