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와 통신공사 등을 위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범위가 대폭 완화됐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 10%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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