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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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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비애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6.08.31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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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알바노조, 근로 실태 조사
 

“아르바이트노동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시급 4500원을 받고 매일 6시간씩 일을 한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 주말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 A씨는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씨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돈이지만 알바비를 올려달라고 하고 싶어도 내가 을이라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대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B씨는 주5일 5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도 휴게시간은 물론이고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등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사장님에게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고 싶지만 눈치가 보여 요구를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최소한의 임금과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알바노조 전주지부(이하 노조)는 ‘송곳’ 서포터즈와 함께 지난 7월 14일에서 8월 23일까지 약 1달간 전주지역 총 135명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6030원)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24.2%로 32명(24.2%)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2500원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무려 109명(81.8%)에 달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야간수당도 89명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는 조사대상 중 79명(59.5%)이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도 70명(52.3%)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에 가입한 아르바이트생은 전체 조사대상 중 28명(21.2%)에 불과했다.

이에 알바노조 전주지부는 아르바이트 실태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달 31일 오전 11시께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장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연대로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밝혔다.

노조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신지 47년째다”며 “근로기준법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바노조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과 고용노동법 실태를 알리고 최저임금 1만원 거리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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