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국악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의 심사위원을 맡은 유명 국악인이 대회 참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국악인 이모씨(6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제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이틀째인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의 자택(송천동)에서 정모씨(45·여)로부터 “좋은 성적으로 거두고 싶다”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씨에게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정씨가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정씨는 “예선 통과 대가로 이씨에게 700만원을 줬지만 예선에선 떨어지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월 이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 뿐 만 아니라 돈을 건넨 정씨까지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두 사람 모두 7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고, 돈을 돌려줬다는 증거도 없다"며 “뒷돈을 주고받은 시점과 심사위원과 참가자라는 둘의 관계, 저명한 대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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