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0 01:08 (금)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 대법원 무죄 확정
상태바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 대법원 무죄 확정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6.08.0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축협(조합장 전상두)은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농협사료 뇌물수수혐의로 시작된 재판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3년간의 기난긴 법정 공방의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2심 판결문에서 “조합장들에게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한 것은 각 지역 축협이 사료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사료량의 유지나 확대와 관련한 조합장들의 직무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검찰측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최종 기각했다.

이번 사건으로 뇌물 공여혐의로 같이 기소 되었던 전 농협사료 전북지사장 2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전상두 조합장은 "그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마음의 큰 짐을 덜어냈다"며 "그간 묵묵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합과 축산발전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