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에서 무등록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가 구속상태로 법정에 선다. 또 이 전 군수의 선거캠프 핵심관계자와 선거운동원도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기소된 인원만 총 35명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이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캠프 관계자 10명(5명 구속기소)과 미등록 선거운동원 23명, 지역신문 발행인 1명도 법정에 세웠다.
이 전 군수와 선거대책본부장 A씨(69)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지난 4월13일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28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군수 등은 선거운동 대가로 총 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월 말부터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을 모집해 선거운동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선거기간 동안 자원봉사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군수 등은 또 3월 말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신문에 실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정읍지역의 한 신문 발행인 B씨(51)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정읍지청은 지청장이 직접 주임검사가 돼 수사를 지휘·감독했을 뿐 아니라 지청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전원을 투입, 2개월 만에 사건 전모를 파악했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정보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조장을 통해 금품 제공을 약속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해 미등록 선거운동원 총 61명 중 38명은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현 지청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불법 금품선거로 해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