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20년 전부터 정치동지… 규정 마련되면 따를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4일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 “국회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규정이 마련되면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긴급 알림을 통해 “보좌진 중 처의 7촌 조카인 민 모 비서관은 20년 전부터 정치를 함께해온 동지이고, 운전을 겸한 7급 정 모 비서는 (본인의)7촌 조카로 원외 생활을 하던 때를 비롯 7년여동안 함께해온 동지”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 모 비서는 독립운동가 정진호 애국지사의 손자로써 보훈처의 취업 알선 대상자”라고 소개하고,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규정에 따라 해임 등의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친인척 보좌진과 관련, 본인인 등의 8촌이내를 금지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4촌이내를 기준으로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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