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옥상이나 지하 시설물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및 범죄에 악용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고층 아파트나 대형빌딩의 관리사무소 측에서 옥상 및 지하실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 범죄 장소 및 투신자살 공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출입문 개방을 기피해왔다.
하지만 화재 시 입주민 또는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옥상출입문을 열어 놓도록 행정지도가 펼쳐지면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옥상이 범죄에 사용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2일 완산경찰서는 귀가중인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2)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양(12)을 흉기로 위협,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지난해 7월께도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양(18)을 성폭행하려 옥상으로 향하던 중 B양이 탈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현재 11층 이상 1만㎡이상 헬기 착륙이 가능한 곳만이 옥상출입문 규제대상이다”며 “건축법상 광장으로 허가받아 건축된 전주시내 아파트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건축 중인 서신동 모 아파트의 경우 옥탑방 형식으로 옥상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며 “옥상이 있는 경우 소방안전 을 위해 지도권장사항 상 개방을 원칙으로 옥상주변 주민들이 긴급 상황을 대비해 옥상열쇠를 관리하도록 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 최모씨(30)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출입문이 열려있는 지하공간이나 옥상이 열려 으면 가출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이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옥상에도 CCTV등을 설치해 범죄악용을 방지해 긴급 상황시 대피로 활용에 지장이 없어야 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