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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이상 주택 승인권 시군 위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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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이상 주택 승인권 시군 위임 주목
  • 윤동길
  • 승인 2007.06.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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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지난해 10월 국감서 약속... 2차 조직개편안 위임사무 포함돼 신중히 논의

전북도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을 시·군에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일 도의회에 상정될 도의 2차 조직개편안에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 권한이 시·군 위임대상 사무에 포함돼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 시군 위임은 지난해 10월 24일 전북도에 국정감사에서 김완주 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약속한바 있다. 

당시 국회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규식(열린우리당)의원은 열섬현상에 의한 전주시의 고온현상을 지적한 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승인 권한을 위임해 시·군에서 책임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선4기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권한 위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군수 및 도의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 8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으나 도의 2차 조직개편을 통해 실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공동주택사업승인계획 권한은 지난 2003년 11월30일 제정·시행된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 규정돼 있고, 시장·군수에게는 위임 규정이 없다.

현재 전북의 경우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04년 3월 5일부터 5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승인업무 권한과 관련된 위임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전체위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부분위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의 무분별한 사업계획 승인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권한은 광역단체장이 계속 보유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2차 조직개편에서 시군 이양 및 위임사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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