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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임의 추진사업 도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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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임의 추진사업 도지원 불가
  • 윤동길
  • 승인 2007.06.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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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부족예산 도비 요청... 도 즉흥적 행정으로 타지자체 확산 우려 거부
앞으로 전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선 시·군 임의로 단독 추진한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선 시군에서 도와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한 뒤 지방비 확보가 여의치 않자 뒤늦게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김완주 지사를 만나 순창군이 단독 추진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상적인 도비 요구사항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순창군은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지방비 모두를 군에서 부담한다는 전제로 도에서 정부사업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은 올해 12월 착공해 내년까지 인계면 쌍암리 일원 3000평에 국비 75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와 노화에 대한 의료·문화·환경·산업분야의 종합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 건립사업이다.

순창군은 서울대와 연구센터 운영 협의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연구소 조성부지 15만평 매입을 완료한 상태지만 지방비 75억원 확보에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당초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기로 했으나 이후에 국비가 50%만 책정되면서 군이 150억원의 사업비 중 75억원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군의회가 이날 김 지사를 만나 35억2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도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뒤 빠듯한 예산을 이유로 계획도 없는 도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즉흥적인 행정으로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정부 사업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한 뒤 지방비 확보를 위한 도비 지원 요구에 대해선 앞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도와 조율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칫 선례가 남을 수 있고 사실상 명분은 없다”고 지원불가 입장을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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