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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미래다. 전북 청년(1839)기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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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미래다. 전북 청년(1839)기본 조례 제정 추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4.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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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청년문화,복지,교육분야 사업 발굴 확대

전북도가 청년들의 참여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등 도내 청년들의 탈전북 현상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북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매년 교육문제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전북청년의 수가 늘어나면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지역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6419명으로 나타났다.

낙후된 지역경제의 현주소에서 청년층 이탈은 전북의 성장동력 상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전북의 미래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도는 전북청년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 복지 활성화 ▲청년 주거안정 확대 ▲청년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전담부서 신설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청년 기본조례 제정 △청년정책포럼 운영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전라북도총학생협의회 소통 △청년정책 신규발굴 추진 △청년T/F팀 운영 등 10대 과제도 추진된다.

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학생과 구직청년, 대학졸업생 등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일자리 청년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에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청년문화·복지·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청년층 6000여명이 취업과 학업 등을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내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청년들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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