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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내달부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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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내달부터 개선
  • 김운협
  • 승인 2007.06.12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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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용누수요인 발생 등이 지적돼 온 의료급여제도가 내달부터 개선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부터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등 개선해 추진한다.
이는 수급자 확대와 노령화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와 공급자의 비용의식 부재까지 겹쳐 누수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선택 병·의원제도 등이 도입된다.
선택 병·의원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약값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적용되며 1차 의료기관 1000원과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등이 부담된다.

단 희귀난치성질환자나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 상시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대상이나 오남용 가능성이 적은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어 오남용사례가 많았다”며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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