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논란과 관련, 과태료 처분 심의, 후보자격엔 영향 없어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논란에 휩싸인 박민수 예비후보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박민수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과태료 처분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할 경우 출처와 보도 일자, 조사 기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는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할 경우 최초 공표·보도출처와 함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측이 11일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위 홈페이지 연결 링크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후보자격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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