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7월말까지
해경이 꽃게 산란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서해안 지역의 꽃게 불법포획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지난 1월 개정·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꽃게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포획사범을 단속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정구역을 위반해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와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 행위, 그물규격 제한을 위반한 어구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어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범칙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천차단하고, 범칙물(꽃게, 그물 등)은 압수해 재범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7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 불상의 어선들로부터 꽃게 약 90kg(400만원 상당)을 넘겨받은 모 어선 선주 신모(58·군산시 옥도면)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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