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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살처분 안전대책과 보상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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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살처분 안전대책과 보상기준 마련 시급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1.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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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구제역 초소 근무 중 사망한 민간인 공적 보상 못 받ㅇ

지난 19일 구제역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임실군 주민 서모씨(52)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보상기준이 없어 공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에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대부분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각종 안전사고 대책과 함께 민간인 사망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북도와 임실군 등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발병에 따른 방역과 살처분 등에 투입된 민간인 인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임실군 강진면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교대 후 컨테이너 안에서 사망한 임실군 주민 서모씨의 경우도 개인보험 이외에는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2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정읍시 정우면 한 오리 농가의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다 사망한 A모씨(55)도 공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초소에 투입된 민간 인력에 대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아직 경황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공식적인 보상기준이 없어 군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김제에 이어 13일 고창에서 전북지역 첫 번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거점소독시설 27개와 이동통제초소 13개 등 총 40개소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계기준 민간인 153명과 공무원 25명, 경찰 34명, 군인 30명 등 242명에 이른다.

소독과 통제초소 인력은 사실상 민간인 중심으로 2인 1조 또는 3인 1조의 근무형태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구제역이 확산추세로 전환될 경우 더 많은 민간 인력이 각 초소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매년 AI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과 살처분 과정에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민간인 신분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안전대책과 보상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설주의보까지 내리는 최근의 한파 속에서 도로상 초소근무자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다.

잠재적인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대비책이 초소에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초소를 지나는 차량운전자들은 방역과 소독액에 대한 거부감에 약물이 분사되기 전에 통과 하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 2014년 3월 전남 나주에서는 과속차량이 초소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했다.

전문가들은 “매년 AI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과 살처분 등에 투입되는 민간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과 보상기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며 “정부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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