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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 백신항체 양성률 낮아 긴장…신고 늦추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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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 백신항체 양성률 낮아 긴장…신고 늦추면 불이익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6.0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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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축사소독과 이동제한 준수, 발생시 즉각 신고해야

전북도와 농식품부는 확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으나 전북지역 돼지의 평균 항체 양성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축사소독과 이동제한 조치 등 관련 매뉴얼 준수가 절대적이어서 축산농장과 관계자들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돼지 백신항체 양성률은 평균 74%(모돈 포함)로 나타난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69%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돈을 제외할 경우 전북지역 백신항체 양성률은 58.79%로 더 낮은 수준이다. 돼지와 달리 소의 백신항체 양성률은 95.38%로 매우 높았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14일이어서 오는 25일까지 추가적인 구제역 발생이 없다면 조기에 구제역 감염 우려가 종식될 수 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돼지농장 5개(7460마리), 소 농장 6개(181마리) 등 총 7641마리의 우제류가 사육되고 있다.

반경 3km는 돼지 32개(8만2065마리), 소 55개(2084마리) 등 총 8만4149마리, 반경 10km의 경우 돼지 49개(15만2691마리), 소 439개(1만6283마리) 등 16만8974마리가 사육 중이다.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26만마리 이상의 돼지와 소가 사육 중이어서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충남 논산의 농장관리인이 지난 8일과 11일 김제 돼지농장과 도내지역의 최대 돼지사육죽인 익산 왕궁농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범위가 더 확대될 개연성도 높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백신접종과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적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생한 178개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경력을 조사하는 NSP항체 검사결과, 기존 발생지역 중심으로 검출됐다.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 즉각적인 신고가 전국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및 차단방역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축산사업 지원 제외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액을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만일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의 40% 이상, 소독 미실시·신고지연 등 방역의무 불이행시엔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되는 한편, 정책자금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종전과 달리 막대한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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