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끝나는 800cc미만 경승용차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된다.
18일 행정자치부는 경차에 대한 지방세(취등록세)의 면제 혜택을 올 12월31일 끝나지만 이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한 방침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이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경차를 구입할 경우 등록세(차량가 2%)와 취득새(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등의 면세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차량가격이 800만원인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 32만원은 물론 취등록세에 붙던 6만4000의 농특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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