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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람] 학교 민주화와 교장·교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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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람] 학교 민주화와 교장·교감의 역할
  • 전민일보
  • 승인 2015.1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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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계의 화두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이다.

이는 진보 교육단체의 화두로인 학생인권조례제정, 무상급식 등과 더불어 진보교육 정책의 뿌리이기다 하며, 학교 현장이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했기에 필자는 교육 현장의 자생력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동안 제정 반대나 수정 입장을 지속했다.

하지만 최근 모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능력평가 결과의 상호 평가 결과가 만점이 나오지 않는 것을 조직에 대한 상호 소통의 부족이라는 등 이를 빌미를 교감이 장학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교실 수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감시활동을 한다는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내 조직문화가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

몇 년전 모학교에서는 학교내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한 교장이 그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하여 중징계를 받았다가 겨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돌아온 전례 등이 있었다. 이는 관리자의 의사결정책임과 학교문화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상 교무를 통할하고 교사들을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주지만 이는 강압적이고 지시적으로 한다든지 민주를 가장한 일방적 협의회를 통하여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의 협의와 존중을 이끌어 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인사상 근평권과 부장 선임권 등을 가진 관리자들에게 복속되어 있고 현재의 인사제도상 승진이나 전보시 불이익을 볼까봐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관리자들은 특정학교 출신의 인맥과 과거 같이 근무한 경력 때문에 각급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한 부장임명과 근무평정을 보란 듯이 실시하고 이는 학교 조직문화를 멍들게 하며 학교 민주화를 죽이는 죄악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교장, 교감의 교육철학만이 옳다고 이를 강요하고 인사규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는 엄연한 교권침해이기에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교육청은 교권침해로서 중징계의 엄벌을 해 교육현장의 민주적 분위기 형성에 일조해야할 것이다.

지금 교육계는 변혁의 시기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관리자들과 교사들로 인하여 교육계가 진흙탕이 되어지는 것은 필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막을 것이다.

대다수의 교육계에 헌신하는 교육자들이 이런 몰지각한 교장, 교감들로 인하여 비판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면 교장과 교감의 통할과 지도·감독권이 훼손당해서 이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자꾸 위와 같이 구시대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관리자가 있으면 제정측의 입장에 힘이 실려 결국 법률적으로 학교 현장을 옭아매는 법령이 하나 더 생길 것이다.

지금 나는 직원들에게 어떤 관리자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소병권 완주이성초 교사, 전북교총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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