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직원에게 수시로 음란전화를 건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피해자만 100명에 달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3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52분께 한 보험사의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 상담원 A씨(46·여)에게 “성관계를 가져봤냐”고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약 2달 동안 공중전화나 자신의 휴대폰으로 총 138회에 걸쳐 음란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 전화를 받은 피해자만 100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약간 부족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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