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보상 취지로 지급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급여가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해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사, 학생들을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장해 세부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 장애등급 판정시 필요할 경우 피공제자에게 지정병원에서 재진단받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장해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장해 등급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행위자는 검찰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생, 교사 등의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면서 부정수급 행위에는 엄중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운용해나갈 계획이다.
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