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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모성보호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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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 "모성보호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10.1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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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는 11일 모성보호 관련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부여 ▲출산 휴가기간 동안 해고 금지 ▲육아휴직 부여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 제정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전주고용노동청 민원실, (사)전북여성노동자회, 1350(대표 신고전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적용방안을 검토한 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성이 출산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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