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6일,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22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각 지회 조합원 30명과 함께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등 총 24차례에 걸쳐 무허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차량으로 본사 입구를 막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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