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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기승'...전북 최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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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기승'...전북 최다 적발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9.23 0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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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이모씨(43) 부부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요촌동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리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가짜 의료생협을 만들어 전북지역에 9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 불법적으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의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전북지역 의료생협의 절반 가까이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된 금액만 150억원이 넘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7년 간(2009년~올해 6월 말) 총 의료생협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는 100건이었다. 전체 의료생협이 828곳인 것을 감안하면, 12.1%가 불법운영을 한 셈이다.

전북의 경우 문제가 심각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의료생협 59개 가운데 무려 28곳(47.75%)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적발된 28곳에서 환수조치 한 금액만 164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와 적발비율만 놓고 보면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에 이어 충북 58개 중 18개(31%), 대구 30개 중 8개(2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설 신고에서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의료생협을 퇴출시키고 건강한 의료생협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법인 설립 인가,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거나 위탁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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