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06:23 (화)
자격 없는 위원 참여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 ‘무효’ 주장
상태바
자격 없는 위원 참여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 ‘무효’ 주장
  • 최홍욱 기자
  • 승인 2015.09.22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3년 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결정한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재정위)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상임대표 이세우, 하연호)는 21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시내버스 업체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입은 손실 보조를 결정했던 회의가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음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전주시는 버스회사들에게 지급했던 보조금을 환수하고 결행 행정처분, 전세버스 비용 청구,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1월 13일 열린 시내버스 재정위는 2012년 버스업체들의 84일 간의 직장폐쇄로 발생한 손실의 80%를 보조금(23억59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결했다. 당시 심의위원 13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사용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운동본부는 “2013년 제정된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위원의 제척, 기피’ 조항을 보면 용역을 수행한 경우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제적·기피 위원이 참여한 의결은 의결정족수와 무관하게 의결 자체가 무효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8월 전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업체들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11월에 열린 재정위는 직장폐쇄 손실 보조금을 안건에 올렸다.

단체는 “2013년 보조금 결정과정은 그 당시에도 온갖 의혹투성이었다”며 “손실 보전 안건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별다른 토의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당시 재정위 참여 위원도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 회의 당일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몇몇 위원이 회의에 불참했지만 전주시는 일방 강행 처리를 위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의결권이 없는 위원을 의결에 참여시킨 것이다”며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적법한 버스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업체 결행 손실 지원 등 사업주들의 부도덕·비정상 경영을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전주시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률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김승수 시장 역시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됐던 부분파업을 오는 23일과 24일로 연기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노동자에게는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야 하는 투쟁이며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투쟁임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파업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고된 파업을 연기하면서 버스사업주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노조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교섭을 대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나와서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최홍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